1) 사례 정리 및 원인
필터프레스 기계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57.8-87.8dB의 소음을 2008년부터 10년 이상 겪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2011년부터 귀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2018년 12월 소음성 난청을 첫 진단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의 별표 기준에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돼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상자의 장해급여를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어 대상자는 2021년 소송을 내었고,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2023년에 원고 승소로 판결 받았다. 법원은 시행령 기준은 예시적 규정 불과하기 때문에 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소음성 난청의 기전
● 와우세포의 병리소견
외유모세포는 와우 내에서 가장 취약한 세포로 소음에 가장 먼저 손상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음은 먼저 부동섬모의 골절과 뒤틀림을 유발함으로써 덮개막의 연결에 문제가 생겨 전달력을 떨어뜨리고, 세포역학신호변환에 문제가 유발된다.
소음은 감각세포뿐 아니라 지지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강력한 소음은 코르티기의 지주역할을 하고 있는 기둥세포들을 기저막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여 기저부가 첨부보다 200배 더 딱딱한 기저막의 임피던스 분포에 영향을 주어 소리에 대한 민감도와 주파수 분별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유모세포의 결손은 소음노출 후 30일간 계속 지속되고, 외유모세포의 결손 부위는 수일 내로 기저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세포괴사와 세포자멸사 두 가지 세포사멸의 병리형태를 모두 보이게 된다.
● 와우 혈류의 변화
음향외상과 같은 매우 큰 강도의 소음의 경우에는 혈관계의 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심한 기계적 손상에 의해 세포가 대부분 사멸하게 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는 소음 노출은 와우혈류량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 변화가 세포의 사멸에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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