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 침해 및 태아의 생명권 보호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하여 합헌 5명, 위헌 4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낙태죄 폐지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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