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청소년증이란
1) 개요
2) 도입 경위
3) 발급
4) 혜택
2. 청소년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국가인정 청소년 신분증입니다. 성인이 이용하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대중교통, 다문화·레저시설 등에서 제시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소년 카드를 사용하는 교외 청소년은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홈스쿨을 통해 학습을 지속할 경우 학생증이 없어 청소년증을 사용하고 친구는 학생증으로 할인받으며 청소년증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증이 없어 청소년들이 누리는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등교하지 않는 인식을 통해 청소년 범죄자로 인식되는 사회적 시선을 체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 증후군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1. 청소년증이란
1) 개요
청년증은 「청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9~18세 내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이 발급한 신분증이므로 민·행정절차상 지위가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참고자료
· 김현정, “[소년중앙] 직접 주민센터 가서 만들고 써봤죠, 나를 증명하는 청소년증”, https://news.joins.com/article/23713637#none, 중앙일보, 2020.
· 이영일, “마스트도 한 장 못 사는 국가 청소년증?”,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9899, 오마이뉴스, 2020.
· 박정인, “청소년증 사용 설명서”,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dp6r4dinbjzQVcGAuhF3qTrC.mogef21?mid=plc502&bbtSn=690199, 여성가족부, 2013.
· 윤철원, ““학생증·청소년증 뭐가 다르죠?” 차별받는 학교 밖 청소년”, https://www.nocutnews.co.kr/news/5515882, 노컷뉴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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