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4-Q, 자재관리(감리현장)절차서(토목,건축,건설)(표준)
- 최초 등록일
- 2023.07.12
- 최종 저작일
- 2023.07
- 8페이지/ MS 워드
- 가격 2,500원
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5.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 감리사업단(이하 “회사”라 한다)의 책임감리용역 수행 현장에 사용되는 지급자재 및 주요 자재의 현장 반입 및 관리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
2. 목적
본 절차서의 목적은 현장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지급자재와 주요 자재가 품질보증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함에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감리단장
3.1.1 지급자재
(1) 지급자재가 공사계획에 의거 적기에 공사현장에 공급하도록 발주처와 협조할 책임이 있다.
(2) 시공자의 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가 지급자재의 수급요청서를 제출하면 공정계획 및 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의거 검토 후 발주처에 보고하고 자재가 적기에 시공자에게 인도토록 협조한다.
3.1.2 주요자재
(1) 시공자로 하여금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사용 3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공급자의 품질을 고려하여 검토 승인할 책임이 있다.
(2) 주요자재 검사의 시행품목은 시공자 품질계획서의 검토를 통하여 확정한다.
(3) 주요자재 검사의 계획, 수행 전반에 대해 관리, 감독한다.
(4)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승인한다.
(5) 외주 및 반입자재 검사를 수행할 감리원을 선임한다.
3.2 상주감리원
현장 상주감리원은 착수계에 따라 선임되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단장을 보좌하고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며, 자재관리와 관련하여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3.2.1 지급자재
(1) 지급자재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2)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도난, 훼손, 유실되지 않게 효과적으로 저장토록 감리하여야 한다.
3.2.2 주요자재
(1) 주요 제작품목 및 특별한 사양이 요구되는 주요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서, 기술시방서, 적용기술 규격, 기준, 도면 등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