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관계의 의의
행정법관계란 행정주체가 행정객체를 상대로 형성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라 생기는 권리나 의무가 귀속하는 주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장관이 행정행위를 할 경우, 그 법적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행정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사단·재단·영속물법인 등의 공법상 법인,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여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행정객체는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통 사인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상 법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받거나, 영업허가를 받는 등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을 받는 사인을 행정객체라고 한다.
행정법관계는 공법에 의해 규율되며 공익의 실현을 위해 국가공권력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불평등한 법률관계이고, 공법에 의해 규율된다. 이에 따라 사법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강제력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권리 및 의무의 포기, 이전 제한 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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