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납세순응비용과 납세자권리
- 최초 등록일
- 2004.06.03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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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 세무사 vs. 회계사
2. 납세순응비용
3.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의식
4. 납세자 권리헌장
5.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본문내용
들어가며
아마 세달 전 여름방학 때, 학교도서관 앞에 비치된 수험정보지에를 쉬는 시간에 보다가 세무사와 회계사간의 보수 증감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 후 두 달 뒤쯤 신문 1면에 세무사회에서 ‘세무사명칭의 세무사만 사용’이라는 광고를 보며 과연 왜 과연 이러한 광고를 내게 되었는지 생각하여왔는데, 그와 관련된 조세 세정 및 세제에 관한 간단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내용
1. 세무사 vs. 회계사
가. 세무사, 회계사 또 '밥그릇' 싸움
→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간에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다.
지난 9월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재경부에 제출했다. 세무사 자격시험을 보지 않은 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자격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세무사회는 또 세무사의 부대업무에 회계사와 경영진단사가 담당하는 기업진단 및 재무분석 업무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세무사회의 요구에 대해 회계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재경부가 세무사회의 요구를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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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rk.go.kr (한국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http://www.mofe.go.kr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