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많은 국가에서 주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사회, 경제, 그리고 복지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출산율이 근소하게 유지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구조는 점차 고령화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령화는 인구의 평균 연령이 상승하여 노령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사회적인 부담도 커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정책 수립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레포트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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