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자의 입증
우선 한국의 B사는 하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의 A사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품질불량의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Survey Report)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무역 클레임은 계약서에 약정한 클레임 조항에 따라 그 요건을 충족하여 신속히 제기되어야 한다. 물품인도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클레임이 제기되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위 사례의 경우 수입자는 물품을 수령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차기거래를 요청하고 그 차기거래의 물품대금 지급의 시점에 이르러 물품의 품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마켓 클레임일 가능성이 크다.
마켓 클레임이란 수입업자가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시황에 따른 손해를 보거나 또는 극히 미소한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자의 사소한 과실을 구실로 가격인하를 요구해 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오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마켓 클레임은 수입자의 부당한 클레임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마켓 클레임을 제기하여 오는 경우, 수출업자는 입증자료를 요구함은 물론 자료보고서 등이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여 클레임인가 아니면 마켓 클레임인가 그 진위여부를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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