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권이 절대적이었던 시대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부권재산계를 법률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는 철저하게 부의 지배 하에 있었으므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독립된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고 부부의 재산관계가 법률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처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독립적 지위가 인정되면서 부부의 재산 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의해 부부재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부부재산계약 사례>
샐러리맨인 김OO군과 교사인 신OO양이 결혼을 하였다.
각자 상당한 저축이 있었고 두 사람은 결혼 전에 미리 “결혼하고 나서도 맞벌이를 계속하되 아내인 신OO양의 수입은 김OO군이 관리해서 증식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신OO양의 친정이 어려워져서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생겼으나, 신OO양의 수입은 남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남편이 예금의 인출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때 신OO양은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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