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연안국의 조치
1. 법령제정권
2. 선로대 및 통항분리제도의 설정권
3. 과징금의 징수금지
4. 집행·사법관할권
5. 군사적 안전보장
6. 형·민사재판관할권
Ⅳ. 군함의 무해통항권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영해란 내수에 접하여 근해로 확대된 대상의 연안해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기선(통상기선은 저조선을 의미)에서 12해리까지이다.
17세기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의 소유권으로 파악하여, 영해의 진입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19세기 중상주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자유무역주의와 공해자유의 원칙이 확립되고, 해상교통의 자유통항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제통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는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Ⅱ. 무해통항의 구성요건
1. 통항의 요건(유엔해양법협약 제18조)
(1) 통항의 목적
1) 내수에 들어가지 아니하거나 내수 밖의 정박지나 항구시설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영해를 횡단하는 것
2) 내수를 향하여 또는 내수로부터 항진하거나 또는 이러한 정박지나 항구시설에 기항하는 것
(2) 통항의 양태
영해내의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항이어야 한다. 내수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영해 내에서 ‘배회’하는 것은 무해통항의 통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무해의 요건(유엔해양법협약 제19조)
(1) 판정기준
1) 선종별규제
이는 선박의 내재적 요소, 즉 선박의 종류, 장비, 목적지에 따라 유해무해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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