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복지의 개념과 헌법적 기초
- 최초 등록일
- 2023.06.04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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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 복지의 개념
가. 법률 복지의 의의
나. 법률 복지의 범위
다. 지능정보화시대 법률 복지 대상의 확대
라. 지능정보화시대 법률 복지 구현 방법의 혁신
2. 법률 복지의 헌법적 기초
가. 민주국가 원리와 법률 복지
나. 복지국가 원리와 법률 복지
다. 사회적 기본권과 법률 복지
라. 법률구조의 방법을 넘어서 구현되는 법률 복지
본문내용
가. 법률 복지의 의의
법률 복지는 법과 관련된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활동 전반을 일컫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법학의 영역에서 법률 복지의 개념은 주로 법률구조와 연결지어 논의되어 왔다. 현행 법률 중 “법률 복지”의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법률구조법」이 유일한바, 동법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법률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법률구조라 정의하고 있다. 법률구조제도는 국가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시장에 개입해서 빈곤 등의 이유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법률상담, 서류작성, 교섭, 소송대리 등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여러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도 제시된다.
이러한 정의들에서, ①법률 구조가 법률서비스의 한 방법이며 ②그 서비스의 내용은 법률상담, 서류작성, 교섭,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전반에 대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이며, ③그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자가 ‘빈곤 등의 이유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자’와 ‘국가’이고, ④그 도움의 이유 또는 목적이 법률 복지라고 해석하는 시도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정의 조항에 따르면 법률 복지는 법률지원 등을 통한 법률구조의 방법으로 증진될 수 있는, 요구조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 옹호를 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사회국가 내지는 복지국가의 이상에 닿아 있는 적극적 개념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법률구조의 대상 및 방법이 한정적일 경우에는 법률구조의 방법에 의하여 구현되는 법률 복지의 범위 또한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률 복지의 실질적 개념범위는 ‘복지’에 대한 접근방식 및 구현 방법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전광석, “사회변화와 헌법과제로서의 복지국가의 실현”, 『공법연구』 제31집제1호, 2002,
전기옥·김수영, “수급자의 생활세계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복지정보화 : 정보 리터러시 3차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vol. 49(2), 2018.
보건복지부,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