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진 공공단체가 주민에 의하여 피선된 기관에 의하여 국가의 감시 하에 자기 이름으로 지방공공의 과업을 독자적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개념 규정들이 있다. 지방자치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시스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도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로는 구성원의 자기통치를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주의를 지방행정에서부터 실현한다는 점, 중앙정부와 독립하여 지방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지방자치법을 통해 구체화된 지방자치는 결코 짧지 않은 약 25년 간 실시되었지만,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2018년 3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조직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며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대통령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비록 개헌안 자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 내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지만, 지방자치의 강화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권, 즉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의미한다. 특히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의 표현이자 자기 규율의 중핵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강화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와 자치권의 내용을 살피고,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측면에서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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