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표준윤리 정책기사를 활용한 성찰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3.05.26
- 최종 저작일
- 2022.08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법· 간호표준· 윤리· 정책 기사상황에서 문제해결단계를 적용한 보고서
목차
1. 사례 : 정신의료기관에서 청소년 환자 학습권 침해
2. 1단계: 문제의 특성을 규명
3. 2단계: 윤리적 갈등 사례와 사실 관계(법적판례)
4. 3단계 : 실질적인 대안 수립
5. 4단계 : 의사결정과 수행계획
6. 갈등 상황에서의 간호사로서의 자기 성찰
본문내용
사례 : 정신의료기관에서 청소년 환자 학습권 침해
기사제목 : 청소년 환자 CCTV 감시하고 등교 막은 정신병원…“인권침해”
이 병원에서는 지난해 9월 기준 14~19세 청소년 19명이 조울증, 우울증 등으로 입원해 있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었다. 자해·타해 위험, 업무방해, 투약 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1~7일 수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수업 참여 제한에 따른 대체 과제를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격리 조치를 하면서 학교에는 출석 통보하기도 했다.
<중 략>
2단계: 윤리적 갈등 사례와 사실 관계(법적판례)
“인권위, 직권조사 후 제도개선 권고”
■ 자해·타해 위험, 업무방해, 투약 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1~7일 수업참여를 제한하거나, 수업 참여 제한에 따른 대체 과제를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격리 조치를 하면서 학교에는 출석 통보하기도 했다.
➝ 이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 관리 편의성 및 처벌 목적으로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 청소년 환자들은 병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CCTV 설치 목적이나 촬영범위 등에 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 인권위는 직권조사에서 병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CCTV 설치 목적이나 촬영범위 등에 관한 사전 안내와 동의 없이 병실과 교실에 CCTV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입원 청소년 환자들의 사생활과 행동 자유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참고 자료
청소년 환자 CCTV 감시하고 등교 막은 정신병원…“인권침해”, 헤럴드 경제, 강승연기자, 2022.02.1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215000569
대구정신병원 인권교육 계획
http://www.daegumental.co.kr/p501/372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