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도입 된지 30년이 지났다.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 고용해야하고, 지난해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정부·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다. 이 중 100명 이상 고용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작년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명단에 포함된 459개 사업장 중 민간 기업은 446개로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기업 중 97%가 민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은 86곳으로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기업의 19.2%에 달했다.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를 넓히면 54%가 넘는다. 자산총액이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도 15개 그룹 29개사가 명단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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