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폭력 및 성범죄관련 법률 개정
- 최초 등록일
- 2023.05.15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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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폭력 및 성범죄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개정문 ( 일부개정 2021. 03. 23 )
2. 개정이유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정문 ( 일부개정 2021. 09. 24. )
2. 개정이유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개정문
2. 개정이유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2000년대 이후 아동, 청소년 폭력 및 성범죄는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아동, 청소년 폭력 및 성범죄관련 법률이 최근엔 어떻게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지 개정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정확히 알고자 한다.
II. 본 론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2021. 03. 23 [법률 제 17972호, 시행 2021. 09. 24] 여성가족부
※ 개정문 ( 일부개정 2021. 03. 23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
⊙법률 제179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를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5조까지의"를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4호의"를 "제4호 각 목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를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1년"을 "3년"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3. 23. [법률 제17972호, 시행 2021. 9. 24.]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08호, 시행 2021. 9. 24.]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시행 2021. 3. 23.] 교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