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조례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을 조례라고 한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단위의 규범이다. 또한 국회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해당자치단체의 법, 즉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다. 자치입법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고, 책임이다. 지역사회복지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제정과 실시가 중요하다. 지역사회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 사업법의 정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조례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면(법제 15조의 4)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례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조례란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까지 고려해야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탄력적인 규율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용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가지를 찾아 조례의 제정목적과 배경 내용을 간략히 요약기술 하며,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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