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간호학 A++] 우리나라 호스피스 간호현황에 대하여 (간호 현황, 간호사 역할, 향후 전망, 호스피스 영화)
- 최초 등록일
- 2023.05.04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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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간호학 A++] 우리나라 호스피스 간호현황에 대하여 (간호 현황, 간호사 역할, 향후 전망, 호스피스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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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호스피스 간호 현황
Ⅱ.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
Ⅲ. 향후 방안
Ⅳ. 영화 ‘크로닉 (Chronic)’을 보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기암 환자와 비암성 말기환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국가가 개입하여 중재해주어야 하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정책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역사는 의료기관의 개설 기준으로 50년, 제도 기준으로 12년에 불과하다. 1964년 강원도에 자리 잡은 갈바리 의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의료기관 형태로 개설되어 운영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초라 할만 하다. 그러나 당시는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라 후속적으로 노력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오랜 정체기를 거쳐 2003년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암정복 사업에 포함되었고, 그 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2008년에는 19개 기관의 28병상에 불과하던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 작년 기준 2019년 87개 기관의 1,400병상으로 확대 되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2015년에 개시되어 실시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전면적용에 이어 생애말기 환자의 신체적, 심리·사회·영적 요구가 충족되어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말기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17년 8월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되었고 우리나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발전에 새로운 시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적 변화와 질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근거기반실무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 활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성장해 왔다. 1991년에서 1999년까지 25편에 불과하던 학위 논문과 국내 학술지에 출판된 연구가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52편으로 급증하였고, 이후 현재까지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 5년간 지불제도와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발전에 획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였다.
참고 자료
오주연 외 6 (2020),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유형간 연계 강화 및 환자중심의 통합적 이용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7호, p.1~5
전우석 외 4 (2020), 「국내외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동향 분석:2014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국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경북간호과학지』, 제24권 제1호, p.2~8
정여정 (2020) 「임종상담이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죽음에 대한 인식, 불안, 임종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p.1~12
곽은주 (2020),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 인식이 사전의료의향서와 안락사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p.5
공인식 (2015),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HIRA 정책동향』 제9권 6호, p.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