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 최초 등록일
- 2023.04.28
- 최종 저작일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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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획서]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교권보호위원회
제3장 위원회의 운영
부칙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②“교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제반 권한을 말한다.
③“교권 침해” 란 교육행정기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동료 교원, 학교 행정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제2호의 교권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을 말한다.
④“교육분쟁”이란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당사자 간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제3조(교권보호의 기본원칙) 교권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대한민국헌법」과 개별 법률이 정한 이외의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②교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교원의 교육활동은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①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의 학생에 대한 징계는「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른다.
②교원은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