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사고
- 최초 등록일
- 2023.04.08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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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례1
1)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원인
2) 환자 안전사고 예방 대안
2. 사례2
1)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원인
2) 환자 안전사고 예방 대안
3. 진행 후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년 36,000여 명이 환자안전사고로 사망한다. (이상일, 2010) 예방 가능했던 환자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2배,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1/4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신서정(총무팀),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캠페인, 대한약사회 지역환자 안전센터, 발행일: 2019.10.15.
그렇다면『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기본법』제 3조제 3호의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서,
*사망 ‧ 질환 또는 장해 등 환자의 생명 ‧ 신체 ‧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을 말한다.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제 2조)
환자의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사망, 주요 기능의 영구적 손실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환자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사소한 실수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환자 안전사고 유형에서는 처치시술 오류, 낙상, 투약오류, 시설장비 관련 안전사고, 수술 관련 안전사고, 자살 및 자해로 인한 안전사고 , 기타 등이 있다.
<사례1>
환자 A는 허리까지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혈액검사 결과(Blood cell morphology) 미성숙세포 14%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되어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설명을 받았다.
5일 뒤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시작하여 2020년 3월까지 1차 관해요법 및 1, 2차 공고요법을 시행 받았다.
2020년 5월 3차 항암치료(공고요법)를 위해 입원하였고, 다음날 우측 쇄골하정맥으로 중심정맥관 삽입 후 7일 동안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염”, (2022.05.28.)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38,
황옥남 외(2019). 성인간호학 상권 제 7판. 현문사
이동건 외 11명, ⌜국내자료를 근거로 한 호중구감소성 발열 환자의 경험적 치료 지침⌟, ⌜Infection and Chemotherapy⌟, 대한감염학회, 2011년, 286쪽
송경애 외(2020). 기본간호학1. 수문사.
김윤신 ‧ 김태은,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논문지, 2019년, 122쪽
환자안전 주의경보, KOPS(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PSA_3-sk_2018001, 2019.01.30.
최신정신건강간호학 각론, 도복늠 외, 정담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