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미국에게 다양한 원조와 간섭을 받아왔다. 법률문화 또한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일제강점기의 법체계와 미국의 법체계가 모두 영향을 주면서 대륙법과 영미법의 전통을 접목시킨 혼합된 법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는 국가 통치구조에서도 나타나는데, 정부기관의 구성은 내각제의 형태를 따르지만 외부적으로 대통령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48년 제헌헌법은 최초로 국민주권 원리를 바탕으로 민주헌정을 출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문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해 창출되는 국가권력이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독립된 주권국가임을 명시함으로써 근대 국가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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