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3-Q, 해외자재 송출관리절차서(토목,건축,건설)(표준)
- 최초 등록일
- 2023.04.03
- 최종 저작일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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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5.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해외건설 현장용 자재의 송출에 따른 수출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해외건설현장에서 청구된 자재를 송출함에 따른 수출절차를 기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 관리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외자팀장
자재송출업무의 정책수립 및 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본 절차서의 작성, 변경, 승인 및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자재청구서 접수 및 확인
(1) 해외현장으로부터 국산 청구 분에 대해 TLX 또는 FAX에 의해 자재청구서를 검토한다.
(2) 확인 사항
- 청구현장
- SPECIFICATION
- 수 량
- 납 기
- 송출 방식
- 예 산
(3) 결재
팀장 결재를 득한 후, 청구번호, 청구현장, 도착 요망일, 송출 방식, 수량 등을 입력한 후 일반자재 팀, 기자재 팀 (이하 “구매팀”이라 한다) 또는 총무팀에 청구서를 전달한다.
4.2 선적일정계획
년간 항차계획 및 자재청구서 접수현황을 고려하여 선적일정계획을 수립, “해외자재송출 진행현황” 에 명기하며, 주별로 구매팀과 총무팀에 참조용으로 통보
4.3 구매내역 접수 및 확인
(1) 구매팀과 총무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당해 항차 송출예정 “구매내역서”등을 취합한다.
(2) 확인사항
① 청구현장
② 인도조건, 지불조건
③ 예상물량, 금액
④ 기타 특기사항
4.4 예상항차 수출금액(AMOUNT) 산출
(1) 반출된 자재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여 각 항차의 예상 수출금액(AMOUNT)을 산출하여 참조할 수 있다.
(2) AMOUNT 산출 내역표 작성
① 인도조건에 따라 FOB 물량과 PACKING COMPANY(P∙C) 물량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② FOB 물량 중 물품대와 물량의 비중이 큰 ITEM (5개 정도)은 분리 산출한다.
③ 물품대, 물량 및 CIF AMOUNT 구성요인별로 CIF AMOUNT를 산출한다. 이때, 원화금액에 대해서는 산출 당시 전신환 매입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4.5 선복수배 의뢰
신규항차 발생시마다 항차, 품명, 예상물량, 선적예정일, 선적항 등을 해외자재송출 진행현황표에 명기하여 해외물류팀으로 송부, 선복수배 의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