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이웃 사내의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 성립 여부
1. 조문
2. 구성요건
3.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
4. 소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쟁점
유봉이 상해의 고의로 송화의 눈을 멀게 할 약을 만들어 동호를 이용하여 송화가 약을 먹게 했고, 동호는 그 의중을 간파하였으나 고의로 송화가 약을 먹게 했다. 한편 이웃 사내가 송화에게 위해가 생겼다고 오인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동호를 폭행했다. 이에 대하여 유봉의 우월적 의사지배가 성립되는지, 이웃 사내의 위법성이 정당방위로 조각되는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로 책임이 조각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동호는 중상해죄 정범이 성립되고, 유봉의 우월적 의사지배 불성립으로 상해미수죄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웃 사내는 과실 책임만 인정되어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하에서 왜 그런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동호의 중상해죄 정범 성립 여부
1. 조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 1항]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5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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