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학점이 누적되면서 일정 기준을 도달하여 충족하게 되면 목표로 하고 있는 전공에 맞게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원격 평생교육은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주된 사무실을 갖추고 원격형태의 교육과정 및 관련 신고 규정의 시설을 관할 교육 지원 청에 신고한 다음에 시설실사 및 제출서류 확인절차를 통해서 원격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부가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고 제도를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려면 절차가 있는데, 원격평생교육시설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먼저 확인하여 건물용도를 체크하고 법인정관 확인 및 목적사업을 추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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