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
- 최초 등록일
- 2023.03.18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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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민사소송법}
주제: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통적인 소의 이익
(1)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에 관한 것일 것, 법률관계에 관한 것일 것
1) 소구가능성이 있을 것
2) 구체적인 권리에 관한 것일 것
(2) 법률상, 계약상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3) 제소에 장애 사유가 없을 것(합목적성이 있을 것)
(4) 원고가 동일한 청구에 대해 승소 확정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5) 신의칙 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
2. 특수한 소의 이익
(1) 이행의 소
1) 현재의 이행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
2) 장래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소의 이익이다.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것을 사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국가는 소송을 할 만한 사람들, 법적인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 정의의 실현이 필요한 사안에 한해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소의 이익이라는 것은 소송상의 청구에 관해서 본안 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자격과 필요를 의미한다. 즉, 소송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이 소의 이익이 있고, 소의 이익이 있을 때 비로소 사법부가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소의 이익이라는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는 무익한 소송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사익적 측면에서는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