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사회적 사건(또는 사회문제)을 선정한 후 해당 사건(사회문제)이 어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접근한 방법들(정부나 민간기관 등이 시도한 방법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적 관점에서 평가
- 최초 등록일
- 2023.03.09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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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비동의 간음죄의 윤리적 딜레마
2)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추진 발표, 철회
3) 비동의간음죄 필요성
4) 반대 입장
5) 비동의간음죄는 ‘Yes means Yes’ rule
3. 결론 - 해결을 위해 접근한 방법들(정부나 민간기관 등이 시도한 방법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적 관점에서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성관계가 발생하면 성폭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라고도 불립니다. 현행 형법 297조에 규정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신체적 폭력으로 확정돼야 하지만 등급과 권력관계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초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으로 간통 입법 논란이 화제입니다.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를 처벌하는 간통금지법안이 통과됐으며 반면 상대방의 의지와 반대로 성폭력을 판단하는 '룰이라는 의미'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명확한 동의 없이 등급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만 성폭력으로 판정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적 관점에서 비동기 간통이 어떤 사회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어떻게 적절히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해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공격이나 협박 없이 동의 없이 성행위를 했다면 강간을 처벌하는 것이 공평할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당시 상황과 사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강간죄를 규정한 형법 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 수단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3년 형법이 공포된 이후 이 법은 바뀌지 않았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강간죄는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공격이나 협박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성폭력은 인정된다고 합니다. 간통죄도 문제입니다. 비자발적 간통죄는 '폭행·공갈'보다 형법을 개정해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강간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강간죄가 피해자의 성자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이슈 짚기] ‘비동의간음죄’ 왜 필요하고 뭐가 문제인가
http://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95
[네이버 지식백과] 비동의 간음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