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절 심사기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이 있다. 첫째, 기관의 신뢰성이다. 기관이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조직인지에 대한 점토가 필요하다.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들이나 조직구조가 누구에게나 신뢰를 주기에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이는 사실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과정이나 프로포절 작성을 통해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제안될 프로포절에 주어진 환경요소로 봐야 할 것이다.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전체 직원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조직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큰 법인, 시설, 단체가 유리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한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사항 중에 외부 프로포절 사업을 어느 정도 수행해 보았는지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하고 있다. 공동모금회의 경우 수행결과가 어떠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둘째, 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이다. 기관이 제안한 사업과동일한 사업이나 유사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안한 사업을 운영할 사업담당자와 슈퍼바이저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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