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_증여세의 변천과 현황 그리고 발전방안
- 최초 등록일
- 2023.03.02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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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증여세의 의의
2) 증여세의 변천과 현황
3) 증여세의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증여세는 타인인 증여자로부터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인 수증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증여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에 의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그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된다.이에 한국의 조세법에 의하면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그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해서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증여세는 현대사회의 자본화가 심화되면서 상속세와 더불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여세를 둘러싼 탈세 역시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증여세의 의의와 증여세의 변천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증여세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증여세의 의의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와 같은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부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부의 무상이전을 그 과세원인으로 하지만,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무상이전되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해 증여세는 수증자가 생전에 취득한 재산을 그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서 증여세와 불가분의 관계에 존재하는 상속세에서 증여세의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마련되었으므로 부의 이전에 대한 그 과세를 진행함에 있어 이전의 시기가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그의 취급을 달리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문승석 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와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 2021
김석환 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와 관련’, 법학논총 제 37 집 제 2 호
‘상속·증여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 제언자본이득세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송준걸 파트너, 재무자문본부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