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_무역분쟁사례-물품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 최초 등록일
- 2023.02.20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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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명
2. 판정요지
3. 판정 주문
4. 본신청취지
5. 반대신청취지
6. 판정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의 편직기 제조업체인 신청외 C사는 방글라데시 거래업체인 신청외 D사로부터 B사를 소개받아 거래를 추진하던 중, B사가 본건에 대하여 D/A거래조건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청외 C사는 A사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A사는 미화 565,700달러의 편직기에 대해 D/A 180days from B/L date조건으로 수출대행을 하였고, B사는 1998. 7. 19에 지급하는 것으로 어음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B사는 1998. 7. 12에 1998. 10. 15부터 1999. 6. 15까지의 기간 중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지급계획서와는 달리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1998. 12. 19자 편지로 1999. 5. 30부터 1999. 9. 30까지 지급하겠다고 다시 지급계획을 밝혀왔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A사는 B사가 지급하지 않은 미화 565,7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B사는 A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B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고, A사는 원수출자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권은 수출대행수수료인 매매대금액의 3%에 한정되며, 이 사건 기계에 원시적인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12조 7호가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계약의 해제통지기간에 대하여 다른 내용의 합의가 존재하므로 B사가 하자의 존재를 실제로 알 수 있었던 1998. 12. 6.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A사는 이 사건 기계가 중고품이고, 자신이 실제 제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제작자라고 B사를 기망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A사가 신청외 C사에 대하여 A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B사는 A사의 명의를 신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A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책임과 유사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3440&cid=40942&categoryId=31864NAVER지식백과,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