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해상에서는 충돌사고, 악천후로 인한 사고, 화재위험, 해적행위 등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해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해상보험이 따로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정한다. 하지만, 이는 해상보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상보험은 장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보험가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으며, 보험가액불변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Ⅱ.본론
1.해상보험
해상보험은 해상사업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종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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