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미시는 2017년부터 아동 권리 강사를 자체 양성함에 따라서 매년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학생과 시민에게 찾아가는 아동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마을 돌 봄부터까지 확대함에 총 4,144명에게 교육을 하였다. 또한 양육의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통합형 시범 국비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구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지역 돌봄 체계를 만들고자 보편적인 돌봄을 위한 초등 방과 후 마을 돌봄 터와 주민주도형 공동 육아 나눔터 확대 등의 공동체 사업에 힘을 쏟았으며 저소득 가정에 대한 양육비 추가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양육 무덤을 줄이고 돌봄 공백에 대한 개선을 마련하고 있다. 2020년 구미시의 아이 돌봄 지원 조례를 통해서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참고자료
·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 중부인터넷방송 ‘행복한 아동, 건강한 가정, 희망찬 2022 구미시 아동복지’ 2022.03.24 http://www.jbi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87727&part_id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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