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가 정해 놓은 기준 속에서 정해진 나이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3항에 의하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의무교육은 물론, 성인이 된 후에도 교육을 통해 인간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은 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사전적 의미에 빗대어 보자면 ‘교육’이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신성민(2009), “존 듀이의 도덕철학과 인간교육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수진(2021), “데카르트 철학에 나타난 전인교육론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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