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선주가 자기 선박에 하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2) 기능
첫째, 선하증권은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의 수량, 중량 및 화물의 상태 등에 대한 추정적 증거 (Prima facia)가 된다.
둘째, 현 시점에서 다른 더 완전한 운송계약이 없는 한,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협정된 구체적인 운송계약사항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의 역할을 한다.
셋째,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화체하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이다. 즉,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선하증권 자체가 그 화물을 대신하는 권리증권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증권상에 기재된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법률상 채권증권, 요식증권, 문언증권, 요인증권, 인도증권, 제시증권, 수여증권, 처분증권, 지시증권, 면책증권 등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1) 채권증권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요식증권
선하증권은 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유가증권이다. 즉, 선하증권은 유통을 전제로 작성 ․ 발행되는 증권이므로 적어도 이것을 양도받은 제3자가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도로 일정사항이 증권 자체에 기재되어야 한다.
3) 문인증권
선하증권은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증권의 기계 문언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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