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사] 조선시대의 빈민 구제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03.14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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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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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진휼제도
2. 의료제도
본문내용
1. 진휼제도
옛부터 災害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水災, 火災, 風災등 자연적 재해는 사람의 능력으로 막기가 어려웠다. 이같은 자연재해는 필연적으로 많은 기민을 발생케 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국가의 적극적인 진휼정책에 힘입어 구제되었다. 그러나 흉황이 너무 심해서 기민이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각 지역을 떠도는 거지 신세가 되거나 일부는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부황이 나서 죽거나 질병에 걸려 죽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흉황이 들면 賑貸, 賑恤, 施食, 救療, 喪葬 등 연례적인 대책을 시행하였고, 진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례적인 일반대책 이외에 응급적 특별대책도 강구 시행하였다. 진대는 가난한 백성에게 창고의 곡물을 대여하는 것으로 추수 후에 환납할 수 있는 것이고, 진휼은 기민에게 식량 또는 衣布 등을 가지고 진제하는 것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이다. 시식은 기아민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고 밥이나 죽을 먹여 응급 구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료는 기아로 말미암은 노약자나 질병자를 모아서 치료하는 것이며, 상장은 연고 없는 사망자를 국가에서 직접 매장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대책 이외의 특별대책으로는 糧穀節約, 賑穀補充, 勞役中斷, 救荒食物備蓄 등이 있었다. 첫째, 양곡 절약은 일상생활에 긴요하지 않은 소비나 경비의 지출을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으로는 금주, 녹봉의 감소 등이 있다. 둘째, 진곡 보충의 방법으로 세종 19년 정월, 국왕은 승지들과 과전의 감축방안을 논의한 끝에 大君의 과전은 250결, 제군의 과전은 180결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게 되었다. 셋째, 노역 중단은 위의 두 가지 대책처럼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특별대책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기근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행되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