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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소개
"간호사 관련 판례 조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법 제23조 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의료법 제 27조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 ‘마약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문내용
1. 의료법 제23조 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례】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판시사항】
[1]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범위
[2]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에 관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죄 부분의 요지
- 피고인 1은 서울 마포구 소재 ○○○○병원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2는 같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이다.
- 피고인 1은 2008. 8. 23. 22:00경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공소외인에 대하여 두부 시티촬영 등 검사를 거쳐 열상부위 봉합 등 치료를 한 후 2008. 8. 24. 01:00경 퇴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보조하였다. 공소외인은 2008. 8. 24. 17:00경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2008. 9. 27. 뇌실질 혈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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