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사례 조사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3.01.24
- 최종 저작일
- 2023.01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법령위반사례 조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례 : 보건의료관련 마약류 관리 위반
1. 비밀금고에 보관 중인 마약 훔쳐 투약한 수술팀 간호사 (2020. 11. 16 선고)
2. '졸피뎀' 셀프 처방·복용 간호사 (2019년)
3. 환자 처방용 마약 진통제 ‘상습 투약’ 서울대병원 간호사 (2018년)
Ⅱ. 위반법령 (보건의약관계법규에 해당하는 것만 작성하였습니다.)
1. 비밀금고에 보관 중인 마약 훔쳐 투약한 수술팀 간호사 (2020. 11. 16 선고)
2. '졸피뎀' 셀프 처방·복용 간호사 (2019년) / 환자 처방용 마약 진통제 ‘상습 투약’ 서울대병원 간호사 (2018년)
Ⅲ. 판결
1. 비밀금고에 보관 중인 마약 훔쳐 투약한 수술팀 간호사 (2020. 11. 16 선고)
2. '졸피뎀' 셀프 처방·복용 간호사 (2019년)
3. 환자 처방용 마약 진통제 ‘상습 투약’ 서울대병원 간호사 (2018년)
Ⅳ. 나의 생각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례 : 보건의료관련 마약류 관리 위반
1. 비밀금고에 보관 중인 마약 훔쳐 투약한 수술팀 간호사 (2020. 11. 16 선고)
피고인은 병원 수술팀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2병을 훔쳐 다른 환자에게 투약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병원 5층 화장실에서 위 마약 펜타닐 200mcg을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혐의로 절도,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
2. '졸피뎀' 셀프 처방·복용 간호사 (2019년)
충북 청주에서 한 간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을 타인 명의로 처방해 복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의사 ID를 도용해 스스로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면서 병원 시스템의 큰 허점이 드러났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간호사 A씨(46‧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며 41회에 걸쳐 졸피뎀을 '셀프 처방' 했다.
그는 근무하면서 알게된 의사 ID와 패스워드를 도용, 진료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의사의 ID만으로 쉽게 졸피뎀 처방이 가능했다.
참고 자료
https://m.blog.naver.com/dearhn/222218910738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4260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03500039
보건의약관계법규 2022 Ⅰ. 에듀팩토리. 전국간호대학법교육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