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전달체계를 통해서 최종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달되어진다. 사회복지의 제공기능을 국가가 담당한다고 할 때에 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주무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은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고 그 프로그램만을 준비한다고 하여 그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정부의 역할은 사회복지의 정책목표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정책형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전달체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의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수정하며 사회복지의 예산과 인력만을 확충한다면 사회복지 자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질 수도 있다. 복지서비스를 가장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에 정부는 복지서비스전달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복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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