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생활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일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경우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실제적 권리를 갖는다. 특시 사회보험법 상 수급권의 경우 기여와 급여 계약원칙에 기반할 수 있어 수급권에 대한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수속적 권리가 보장되어야하며, 공공부조법에 의해서도 생활보호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화해 수급권이 권리로 보장되나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실체적 권리 실현을 위한 수속적인 권리 규정이 부재 혹은 미약한 수준이다. 이처럼 사회적 기본권 관점으로 모든 국민이 수급권이 권리로 보장되지 않고 조치나 반사적 이익 및 자유재량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실체적으로 사회복지수급권 권리실현이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이 추구되는 개인주의적이면서 자유주의적 시민법의 법리가 전체 공동체가 안녕하기를 추구하는 단체주의적 사회법 법리로 전환은 불가피하다. 단체주의적 사회정의 실현이 목적으로 한 사회국가나 복지국가의 국민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 일정한 급ㄷ여 및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이 된다.
참고자료
· 박정선 ( Jeong Seon Park ). "사회복지수급권의 실현을 위한 수속적 권리 보장." 사회복지정책 40.4 (2013): 2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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