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의 허용전류의 결정방법
- 최초 등록일
- 2023.01.06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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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배선의 허용전류의 결정방법(KEC 232.5.2)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목차
1. 시설상태별 공사방법을 확인한다
2. 허용전류 표 적용(부속서B)
3. 보정계수 적용(부속서B)
본문내용
배선의 허용전류의 결정 방법(KEC 232.5.2)
배선방법에 따른 허용전류는 계산하지 않고, IEC표준의 허용전류표를 적용한다.
1. 시설상태별 공사방법을 확인한다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A의 공사방법)
[표 2]의 시설 상태를 고려한 배선설비의 공사방법에서 번호는 KEC핸드북
“부록 표 A230–1–1 허용전류를 구하기 위한 공사방법(부속서A의 공사방법)”으로 1번에서 73번까지 있으며 허용전류 적용을 위한 A1, A2, B1, B2, C, D1, D2, E, F, G로 표기하고 있다. [그림 3]과 [표 5, 6, 7] 참조
시설상태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방법은 표 232.2-2를 따르며 이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케이블이나 전선의 다른 설치 방법은 이 규정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에만 허용하며 또한 표 232.2-2의 33, 40 등 번호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배선설비) “부속서A 설치방법”에 따른 설치방법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