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한 살배기에 보드카 먹인 철없는 부모... 석방 왜?
영국 켄트주 도버에 있는 한 주택가, 한 부부가 생후 8 개월 ~ 1년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뒷목을 잡고 보드카를 먹이는 14초 분량의 영상을 SNS에 공개해 공분을 일으켰 고,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아동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보드카를 먹이고 있고, 아동의 피부색은 점점 빨개진다.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은 이를 방임하고 있다. 체포된 이들은 곧 아동의 보호자 문제로 보석금을 통해 풀려났 고, 아동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후 켄트주 의회 대변인은 “사회복지기관들이 문제를 파악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 다.
(국민일보)
<2021년 11월> 여중생 2명 술 먹이고 성관계한 20대 남성들... 3명 모두 무죄, 이유는?
2018년, 20대 남성 3명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술을 먹인 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준강간·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폭행, 협박이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다만, 당시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 인들이 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간음을 했다는 것인데 심신상실 증거가 없 다.”→ 무죄
-형법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강간에 준해 처벌받는다.(2020년 새로 개정된 내용으로, 2018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기준으로 적용 불가)
(JTBC뉴스-사건반장)
· 김미숙, 「공공 아동보호체계 개편실태와 과제」, 통권 116호, 한국아동복지학회, 2021, 15-16
· 김지은·김혜정·홍해숙, 「아동성폭력 피해특성과 자기비난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간의 관련성」,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19권(2호), 한국모자보건학회, 2015, 243-254
· 박세경 외 5인,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서영민·김승영,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및 개편 현황」, 『국제사회보장리뷰』, 9권(여름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125-130
· 홍연란·도은영,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음주 영향요인」,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3권(1호), 지역사회간호학회, 2012, 63-70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적근절과, 「아동성폭력 대응 메뉴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9.07.31,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2729
·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2014), 『아동학대예방지침서』
· 권윤희, 「파티가려고...생후 8개월 아기 보드카 먹여 사망케 한 엄마」, 『나우뉴스』, 2019.01.15,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7
· 이강봉, 「알코올이 인체에 악영향 초래, 음주시 혈액 줄기세포 DNA 파괴돼」, 『The Science Times』, 2018.01.05,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95%8C%EC%BD%94%EC%98%AC%EC%9D%B4-%EC%9D%B8%EC%B2%B4%EC%97%90-%EC%95%85%EC%98%81%ED%96%A5-%EC%B4%88%EB%9E%98/
· 이찬규, 「한 살배기에 보드카 먹인 철없는 부모...석방 왜?」, 『국민일보』, 2022.08.07,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44827
· 이혜선, 「학교도 병원도 알려주지 않는 술 한잔의 의학」, 『청년의사』, 2019.12.20,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391
· 조재휘, 「부모가 3살 아들을 데리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술집가면 아동학대일까」, 『SISUN뉴스』, 2020.03.25,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609
· 내과의사 너구리스, 네이버블로그, "알코올(술)의 대사 과정, 술에 관한 흔한 질문, 술을 자주 마시면 주량이 늘어날까?, https://m.blog.naver.com/molaid/221659477608
· 유튜브, “여중생 2명 술 먹이고 성관계한 20대 남성들... 3명 모두 무죄, 이유는?”, https://www.youtube.com/watch?v=IsyY0AZLIJQ&t=137s
· 유튜브, “10살 아이 술 먹이고 성폭행...‘5년 감형’이유는”, https://www.youtube.com/watch?v=bf7mtmaxv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