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조선일보 - 정상 등교하자 늘어난 학교 폭력…9년 만에 최고치, 2022년 09월 06일 기사.
2. 서울경제 - 늘어나는 ‘무서운 초등학생’…‘학폭’ 저연령화 원인은, 2022년 09월 11일 기사.
3. 연합뉴스 - 옛 학교폭력 가해자 찾아가 폭행한 20대 1심서 실형, 2022년 06월 20일 기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나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은 강력한 형벌의 대상으로써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며,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목적 등을 살펴볼 때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과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다.
참고자료
· 서울경제, 「늘어나는 ‘무서운 초등학생’…‘학폭’ 저연령화 원인은」, 2022.09.11. (www.sedaily.com/NewsView/26B16CJKCB)
· 연합뉴스, 「옛 학교폭력 가해자 찾아가 폭행한 20대 1심서 실형」, 2022.06.20. (www.yna.co.kr/view/AKR20220620100000004)
· 조선일보, 「정상 등교하자 늘어난 학교 폭력…9년 만에 최고치」, 2022.09.06. (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2/09/06/XPBCPOIF4RD4LPWOPODXJPDYG4/)
· 법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www.easylaw.go.kr)
·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www.cyber1388.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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