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도입
( 소비자 선택권 확대, 피해 방지, 사후구제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신설 )
[1] 청약 철회권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46)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며, 판매규제 위반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위법계약해지권)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행사요건은 없으며, 청약철회 시 판매자는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대출성 투자성 상품 및 자문에 적용
* 현재 투자자문, 일부 보험상품에 적용 중 금융상품별로 청약철회기간에 차이가 있고, 다음과 같음
- 보장성 :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 대출성 :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투자성·자문 :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소비자법안은 일부 보험상품 및 대출상품에 대해서 인정되던 청약철회권은 대부분의 금융상품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
* 대상 금융상품 : 보장성ㆍ대출성ㆍ투자성 상품 등에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나,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그 적용범위를 위임하고 있음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 청약철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예금성 상품의 경우 즉시 해지 등이 가능하여 규정화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대출 상품은 14일, 보장성 상품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금융사의 위법 행위가 없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주식 매매 같은 개인의 판단이 들어간 경우는 철회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 일반 금융사 뿐 아니라 신협, 대부업체 등에도 적용된다. 이들과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 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금융 거래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봤다고 느끼는 경우 금감원에 해당 법에 따른 구제 요청 문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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