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보호수용제도 의미와 기능 및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 및 이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보호수용제 의미와 기능
1. 보호수용제의 의미
2. 형사제재로서 보호수용제도의 현대적 기능
Ⅱ. 보호감호제와 보호수용제 도입 논의 촉발요인
1. (구)보호감호제의 부활
2. 강윤성 사건 - 보호수용제 도입 논의 촉발 요인(1)
3. 김근식 출소 사태 - 보호수용제 도입 논의 촉발 요인(2)
Ⅲ. 보호수용제 도입관련 주요 쟁점사항
Ⅳ. 보호수용제 도입관련 찬반 정책 진영
Ⅴ. 보호수용제 도입관련 찬성 정책논리
Ⅵ. 보호수용제 도입관련 반대 정책논리
Ⅶ. 보호수용제 도입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호수용제의 의미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이 끝난 후에도 별도의 시설에 격리함으로써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제도이다. 전자발찌와 보호관찰관 등으로 범죄자를 감독하는 지금의 전자감독제도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수감 생활이 끝난 후에도 별도의 시설에 격리함으로써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2. 형사제재로서 보호수용제도의 현대적 기능
보호수용은 치료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예방적 목적을 위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으로서 형사정책적 ‘최후의 긴급처분’에 해당한다.
즉 보호수용제도는 특정강력범죄에 한정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권침해보다는 사회방위가 우선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영역에서만 작동되는 제도이다. 보호수용제도가 없는 법현실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형사제재수단은 강력한 형벌과 함께 다양한 보안처분의 중첩적인 적용이 있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한 브레이크 없는 보안처분들의 도입과 적용은 오히려 피처분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사회방위를 위해서도 실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징역형의 30년, 50년이라는 형벌가중의 결과만 초래하였다.
물론 재범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이 지금의 형벌가중과 다양한 보안처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호수용을 도입하자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 다만 보호수용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구)보호감호처분에 사로잡혀 인권침해적 요소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책임능력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으로서 보호수용제도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제재체계는 일원주의와 이원주의의 형사제재체계에서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이원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수단으로서 보안처분이 등장한 것은 형벌의 임무와 기능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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