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관세인하협상에서 5차 협상까지는 2국간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쌍무적인 관세인하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관세율을 전 가맹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처음에는 무역자유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하방식은 협상이 거듭됨에 따라 협상규모가 점차 소규모화되고 관세인하폭도 작아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협상성과가 답보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관세인하가 쉬운 품목을 중심으로 교섭이 이루어진 결과 교섭이 어려운 품목만 남게 되었고, 둘째, 관세수준이 낮은 국가는 고관세국에 비해 교섭대상품목이 감소하는 관계로 교섭상 불리하게 되었으며, 셋째,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개도국들은 관심품목을 상대국에 요구하기가 어려웠고, 넷째, 2국간 관세인하협상에서 관세인하수준을 중시하여 주요 품목이 교섭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인하수준이 낮은 쪽으로 교섭이 타결되었기 때문이다.
(2) 케네디라운드
1958년 EEC가 역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62년 통상확대법을 제정하였는데8) 이 통상법에 의거 케네디 대통령이 1964년에 제안해서 이루어진 것이 케네디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1967년에 타결되었다.
62개국이 참가한 케네디라운드의 관세협상은 이전의 국별, 품목별 협상이 아닌 일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을 취해 관세인하품목수가 약 3만개, 관세평균인하율이 약 35%로서 주요 선진국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이 10% 수준으로 인하되었고, 각국의 보호관세가 거의 사라지는 등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었던 대규모적인 것이었다. 또한 케네디라운드에서는 관세인하교섭에 그치지 않고 비관세장벽도 교섭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덤핑방지협정이 체결 되었으며, 이는 그 후 GATT 제6조의 반덤핑관세의 기준이 되었다. 이외에도 국제상품협정 분야에서도 국제곡물협정 등이 체결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1차산품의 관세인하 등 특혜를 주장하는 개도국의 요구는 곡물협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 남북간 마찰을 심화시켜 개도국들은 선진국 중심의 GATT체제에 반발하게 되었고, 이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하는 UN무역개발회의(UNCTAD)를 설립하게 하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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