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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교사 수업 자료에 대한 저작권 부여가 필요하다. 교육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초·중·고교 교육현장에서 사용하는 수업자료에 대해서는 저작권 사용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교과서는 물론 다양한 교과서의 드로잉, 디자인, 다큐멘터리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그러한 작품들은 교실에서 무료로 사용되어 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연간 약 69억원이 투입된다. 이 돈은 신탁 기관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전달됩니다. 반대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공익'인 공교육 관련 교재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과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쓰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저작권료 지급으로 교사들의 작품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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