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는 수출화물의 선적 및 선적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등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여러 서류를 말하며, 신용장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고 환어음 매입 시 담보물인 선하증권을 비롯한 제반서류를 지칭한다.
물품의 본선적재, 발송 또는 수탁을 증명하는 운송서류 뿐만 아니라, 보험서류, 상업송장, 기타의 제반서류들까지도 포함하는 의미한다.
대금결제방식이 신용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독립 ․ 추상성에 의거한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은행들은 오로지 수출업자인 수익자가 구비하여 제시하는 제반서류만을 심사함으로써 대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무역거래 중에서 대금결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적격하고 요건을 갖춘 제반운송서류의 구비와 제시, 그리고 은행의 심사이다.
(2) 수입대금의 결제와 대도
1) 수입대금의 결제
1/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신용장을 발행하면 수출업자는 그 신용장 조건에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발행은행 등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관계운송서류를 지급 또는 매입은행에 제시하고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2/ 운송서류 및 환어음을 매입한 수출국의 은행은 신용장에 제시된 바에 따라 동 운송서류 등을 발행은행 앞으로 송부하며 수입국가의 발행은행은 접수한 후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 도착통지를 하게 된다.
3/ 수입자는 해당 기간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개설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 등 제반 선적서류를 영수하여야 한다.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자 가동기간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발행은행은 당초 신용장개설시 지급을 확약하였으므로 서류도착일로부터 제8영업일에 매입은행에 수입대금을 대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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