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과 수출대금의 회수
- 최초 등록일
- 2022.12.13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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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출통관의 의의와 절차
(1) 수출통관의 의의
(2) 수출통관의 절차
2. 운송서류의 구비
(1) 기본서류
(2) 송장
(3) 보험서류
(4) 원산지 증명서
(5) 포장명세서
(6) 기타의 운송서류
3. 환어음의 발행과 수출대금의 회수
(1) 환어음의 발행
(2) 수출대금의 회수
본문내용
1) 수출신고의 방법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의 소유자(화주 또는 완제품 공급자)나 수출입통관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공인자격인(관세사,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이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통관 EDI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수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면 된다. 통관시스템에 기록된 내용과 종이신고서에 기록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적하목록제출 및 승인절차
1/ 수출화물적하목록 작성의무자는 Master B/L 일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하며, House B/L 일 경우 포워더(화물운송 주선업자)가 작성한다.
2/ 적하목록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이다.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작성하여 제출한 B/L일련번호에 의하여 화물관리번호가 B/L한건에 대하여 하나씩 자동으로 부여된다.
3) 수출신고서의 작성 및 수리
1/ 자동수리 - 검사대상 또는 서류제출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수리
2/ 즉시수리 - 자동수리대상이 아닌 물품 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으로 세관직원이 신고내용을 심사하고 수리
3/ 검사후 수리 -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겅사생략이 원칙이나 수출시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우범물품으로 선별된 물품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을 실제로 검사하고 수출신고를 수리
4)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선(기)적
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적재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3/ 수출수리물품의 적재가 불가피하게 연장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세관장에게 적재기간연장승인 신청.
2. 운송서류의 구비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는 수출화물의 선적 및 선적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등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여러서류를 말하며, 신용장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고 환어음 매입 시 담보물인 선하증권을 비롯한 제반서류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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