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의 관리원칙은 원칙자유 ․예외제한에 따라 물품의 수출입 및 이에 따른 대금의 영수 또는 지급은 대외무역법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출입의 자유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무역시스템을 Negative System이라고 하며, 수출입물품 관리의 원칙을 Negative List System이라 한다.
(1) 수출입 승인
1) 수출입승인의 의의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거래물품, 거래형태, 거래지역을 비롯한 대금 결제 방법 등에 대하여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종전에 무역거래자가 수출입 행위시 개별거래마다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수출입 승인제를 실시해 왔다. 이리한 거래 건별 승인제는 무역관리의 규제규정으로서 1996년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를 통해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원칙자유 ․ 예외제한“의 Negative System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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