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교육원 "설계시공 최초 토목 도시교통 안전관리 패키지 1 과제 및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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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건설법령에 관련하여 법령 간의 충돌 시 상위법 우선,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의 원칙 순으로 적용되며, 우리나라의 건설산업기본법은 최초 건설업법(1958)이 시행된 이후 건설산업기본법(1997)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건설산업법의 시행 목적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이며 국민의 경제와 국민의 생활 안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 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수립 시행됩니다. 건설업 등록 및 폐업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신고하여야 하며,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 5개의 업, 전문공사 29개의 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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