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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보험 대리점 및 보험 중개사의 요건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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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보험 대리점 및 보험 중개사의 요건을 정리해 보시오.
➀ 보험설계사의 요건
보험엄법 제 2조 제 9호, 제 84조 제 1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 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니라 사단 및 재단을 포함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여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 설계사, 손해보험 설계사, 제 3 보험 설계사로 나뉘게 된다.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는 보험엄법 제 842조 1항 및 제 194조 제 1항에 의거한다.
A. 생명보험 설계사
a.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명보험 모집에 관련된 일련의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
b.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생명보험 관련 업무에 1년 이상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c.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에 관련된 요건을 갖춘 자
d.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련된 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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