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의 화물인도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국제운송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해 당해 거래조건, 화물인도의 시기, 화물의 성질,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국제운송의 형태는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및 이들을 서로 결합한 복합운송 등이 있다. 당사자의 일방이 화물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운반한 뒤 정당한 권리자에게 운반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운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1) 운송계약의 당사자
1/ 운송인(Carrier) : 선주 또는 선사로서 운송의 인수를 하는 당사자이다.
2/ 운송의뢰인(Shipper, Consignor) : 화주로서 출발지의 송화인이며 운송인의 상대방이다. FOB조건에서는 매수인이, CFR 및 CIF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의뢰인이 된다.
3/ 수화인(Consignee) :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사람을 말한다.
(2) 해상운송계약의 특성
1/ 수화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2/ 운송계약이 성립되면 이 계약에 의해 선화증권이 발행된다.
3/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의 발행을 청구하면 운송인은 송화인에게 반드시 이 증권을 발행, 교부하여 주어야 한다.
4/ 선화증권이 발행되면 이 증권의 소지인이 송화인과 수화인의 권리를 모두 가지게 된다.
2. 해상운송
(1) 해상운송의 특성
해상운송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운송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대량수송
2/ 원거리 수송
3/ 수송의 안전성
4/ 수송비의 저렴
5/ 국제적인 경쟁산업 - 해상자유원칙, 해상노선의 자유
(2) 운송계약의 형태
1) 개품운송계약
선복청약 및 운송인수에 아무런 형식적 요건이 요구되지 않고 운송계약을 성립시키는 형태이다.
2) 용선운송계약
선박에 만재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화물을 가지고 있을 때 선박을 빌려서 운송시키고자 할 경우에 이용되는 운송계약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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